호주 482 비자 186 비자 차이점.

안녕하세요
호주 캐시입니다.
오늘은 정말로 인기가 많았던, 관심이 많으셧던,
482 비자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 보도록 할게요.
아직도 의심을 하시는 분 마음 다 이해 하고 있어요.
이게 말씀 드렸다 시피, 단기 기술 직업군에 있는 직업입니다.
널싱 서포트 워커, 퍼스널 케어 어시스턴스, 에이지는 또는 디스에이블드 케어러가요.
그러니깐, 이렇게 있는 직업군에 속해 있다면, 지금 필요하니깐 단기 비자 줄게 와줘.
그럼 그게 482 비자 입니다.
그런데, 482 비자는 바로 영주 비자는 아니고,
186을 신청하셔야 해요.
그럼 먼저 482 비자는..
TSS 482 비자에서 기술자로 일할 수 있는 주요 직업군
기술자 직군은 호주 정부가 발표한 기술 직업 리스트에 따라 나뉩니다. 이 리스트에는 다양한 직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크게 두 가지 주요 리스트로 분류됩니다:
1. 단기 기술 직업 리스트 (Short-Term Skilled Occupation List, STSOL)
- 이 리스트에 포함된 직업은 단기 스트림을 통해 TSS 482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비자는 최대 2년 동안 유효하며, 일부 경우 최대 4년까지 연장 가능하지만, 영주권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2. 중장기 기술 직업 리스트 (Medium and Long-Term Strategic Skills List, MLTSSL)
- 이 리스트에 포함된 직업은 **중장기 스트림**을 통해 TSS 482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비자는 최대 4년 동안 유효하며, 3년간 해당 직업에서 일한 후, 영주권(subclass 186)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기술자 직군 예시:
다음은 TSS 482 비자에서 신청할 수 있는 주요 기술자 직군의 예시입니다: ( 여기서 써포트 워커도 단기 기술자 직군이에요.)
- Electrician (전기 기술자)
- 전기 시스템 설치, 유지보수 및 수리를 담당하는 직업군.
- MLTSSL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어 영주권 신청 가능.
- Plumber (배관 기술자)
- 배관 시스템 설치 및 수리,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직업군.
- MLTSSL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어 영주권 신청 가능.
- Carpenter (목공 기술자)
- 목재를 사용하여 건축물이나 가구를 제작, 설치하는 직업군.
- MLTSSL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어 영주권 신청 가능.
- Welder (용접 기술자)
- 금속 구조물의 용접 및 수리를 담당하는 직업군.
- MLTSSL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어 영주권 신청 가능.
- Motor Mechanic (자동차 정비 기술자)
- 자동차의 진단, 수리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직업군.
- MLTSSL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어 영주권 신청 가능.
- Chef (요리사)
- 요리사도 기술자로 간주되며, 주방에서 음식 준비 및 조리를 담당합니다.
- MLTSSL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어 영주권 신청 가능.
- ICT Technician (정보통신기술 기술자)
- 컴퓨터 네트워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직업군.
- MLTSSL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어 영주권 신청 가능.
비자 신청 요건
1. 고용주의 스폰서:
- 신청자는 호주의 고용주로부터 스폰서를 받아야 합니다.
- 고용주는 정부로부터 스폰서로 승인받아야 하며, 신청자가 필요한 기술과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2. 경력 및 학력:
- 신청자는 해당 직업군에서 필요한 경력과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일부 직업군에서는 특정 학위나 자격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MINIMUM CERTIFICATE 3)
3. 영어 능력:
- 대부분의 경우, 신청자는 영어 능력 시험(IELTS, PTE 등)에서 특정 점수를 획득해야 합니다.
( MINIMUM IELTS 6.0)
4. 건강 및 신원검사:
- 신청자는 건강검진을 통과해야 하며, 신원조회를 받아야 합니다.
결론
TSS 482 비자는 호주에서 기술자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특히 중장기 기술 직업 리스트(MLTSSL)에 포함된 직업군에 해당할 경우, 영주권으로의 전환도 가능합니다.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자신의 직업이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해당 직업의 요구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86 비자가 영주권을 주는 비자 인거에요.
아마 제가 저번 영상에서 186 이야기를
안해서 486으로 영주권을 바로 신청하는 건가요?
하시는 분들이 많았던거 같아요.
대신 186 스트림이 3가지가 있는데, 첫번째가 와서
1. 직접 입국 스트림 (Direct Entry Stream)
- 직업: 신청자의 직업은 중·장기 전략 기술 리스트 (MLTSSL)에 있어야 합니다.
- 기술 평가: 해당 직업에 대해 호주에서 인정받은 기술 평가 기관으로부터 긍정적인 기술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 경력: 지명된 직업에서 최소 3년 이상의 관련 경력이 필요합니다.
- 영어 능력: Competent English수준 이상이어야 하며, 이는 IELTS에서 각 밴드 6.0 이상의 점수로 정의됩니다.
- 나이: 신청 시 만 4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고용주 지명: 호주 내 승인된 고용주로부터 지명을 받아야 합니다.
2. 임시 거주 전환 스트림 (Temporary Residence Transition Stream)
- 현재 비자: 신청자는 Temporary Skill Shortage (Subclass 482) 비자 또는
Temporary Work (Skilled) (Subclass 457)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경력:
지명된 직책에서 최소 3년 동안
고용주를 위해 일해야 합니다.
- 직업:
직업은 MLTSSL 또는 Regional Occupation List (ROL) 리스트에 있어야 합니다.
- 영어 능력: Competent English 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 나이: 신청 시 만 4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고용주 지명:
현재 고용주로부터 지명을 받아야 합니다.
3. 노동 계약 스트림 (Labour Agreement Stream)
- 노동 계약: 신청자는 호주 정부와 승인된 노동 계약을 통해 고용된 상태여야 합니다.
- 직업 및 기술: 노동 계약에서 요구하는 자격, 경력, 그리고 영어 능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일반적으로 만 45세 미만이어야 하지만, 특정 노동 계약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고용주 지명: 노동 계약에 따라 고용주로부터 지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482 는 먼길일 수 있다.
5년이 필요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최근 달라진 482 의 비자에서 ,
한 고용주에서 맘에 들지 않느다..
나는 이 회사랑 못해 먹겠다.
그럼 다른 회사로 이동을 할 수 가 있어요.
예전엔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새로 바뀌면서, 가능!
그리고 중간 이동하면서
일도 할 수 있게 되엇어요!
그러므로 내가 노예처럼 있어야 하는거 아냐?
맘에 안들어서 다른 직장 구할때 까지
일도 못하고 돈만 까먹는거 아니야?
아니에요.
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
이게 어찌 보면 젤 좋은거 같아요.
법적으로 일할수 있어서,
생계유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482 비자는 호주에서 기술자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다.
그렇지만 바로 영주권을 주는 건 아니다.
186을 신청해야 하는데,
만약 가능하다면, 바로 186을 신청하는
방법을 저는 추천드린다!
밀어 부쳐 보자..
이건 바로 영주권 주는 거다!
그리고 또 장점은,
한국에서 간호 조무사 일을
한 경력을 인정 받을 수 있다면,
굳이 썰티 3는 안따도 된다.
대신 안맥 신청하고 어세스 하는게
더 머리 아플 수 있다.
돈도 들고 머리도 아플바엔 썰티 3 따는 것도 좋다.
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간호조무사 자격증으로
호주 이민도 가능은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자격증 검증+자격증 심사+심사비
등등 많은 시간과 돈이 드는 작업입니다.
결국, 그 돈이 그 돈이 될 가능성이 있거나,
만약, 자격 심사에서 안된다면.
(뭐 그 쪽에서 이 과정이 우리랑 안맞다
아닌다 등의 이유로..)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니,
오히려 여기서 썰티 3를 간편하게 따는게
속 편한 일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럼 오늘도 이만!!!
